효력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 4가지(주의사항 포함)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있는 작성 방법 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은 생전에 하는 것이 맞지만, 망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방식에서부터 내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래에서 효력있는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유언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는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내용을 적은 후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도장, 무인)해야 합니다.

내용은 프린트 하고, 자필로 성명 쓰는 것은 불가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필로 작성해야하고, 수정할때는 자필로 적고 날인(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장 작성 방법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유언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인기리에 종영한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보면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에게 유언을 남기죠

녹음-유언장-작성-방법

이때 사용한 방식이 바로 녹음에 의한 유언이고, 녹음 유언은 증인 1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하면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에게 유언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증성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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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 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읽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이를 승인하고 서명(또는 날인)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만 알고 다른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알게 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도 공정증서와 같이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넣고 밀봉하고, 밀봉한 부분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 봉투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밀봉한 증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하는데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한 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네가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필 유언 등 할 수 있었는데도 구수증서 유언을 할 경우 무효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면서 주인공에게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

구수증언-유언장-작성-방법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필기 낭독합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면 됩니다.

이러헥 작성한 유언을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증인

유언에 있어서 증인은 유일한 유언을 인정해줄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해서 누구나 증인이 될수는 없는데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의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수 없는데요!

  • 미성년자
  • 시각장애인(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 서명 할 수 없는 사람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보조인(또는 이었던 사람)
  • 공증인의 친족
  •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

이렇게해서 효력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의 자식, 손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 떠나는 순간을 잘 준비해서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