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사업자 등록 필수 일까? 선택 일까?

구글을 통해서 매달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티스토리, 네이버 등 블로거 사업자 등록 필수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다고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절약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피할 수 없다면 블로거 사업자 등록 필수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는 이유가 직장인이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할 수 있는 부업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수익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회사가 겸직불가라 종합소득세 납부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실분도 계시지만, 개인정보라 알기 힘들다 정도로 답변드릴께요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어쨌든 많든 적든 소득이 발생하면, 특히 외화(달러)의 경우 송금액이 소액이라도 은행에서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같은 피라미(?)를 상대하는 것보다 거물급 조사를 통해 얻어내는 국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 두는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더 내게 될수도 있으니 결론적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갑자기 애드센스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 과거에 안 냈던 수익까지 낼 수 밖에 없거든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제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잘해서 적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후자가 바람직합니다.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글을 써서 얻은 수익인데 나라에서 낼름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고해야겠죠!

앞서 직장인 부업으로 티스토리를 많이 선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릴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

직장인 A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거로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매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할때 티스토리 활동으로 받은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 직장인 = 월급(근로소득) = 연말정산
  • 개인사업자자(부업) = 사업/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 시기도 엄연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인 A씨는 월급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세금(종합소득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알 수 있듯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애드센스의 경우 매월 수령한 수익은 사업소득, 불규칙적으로 수령하는 수익을 기타소득이라 합니다.

불규칙적이라해서 2달, 3달 모아서 수령하는 수익이 아니라 특정한 글이나 광고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1,000만원), 근로소득(1,000만원)일 경우 계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별도로 보게 된다면 위 표와 같이 각각 1,200만원 이하 소득으로 세율이 6% 적용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따로 볼 경우 세금은 120만원(1천만원x6%+1천만원x6%)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계산해야하므로 228만원(1200만원x6%+800만원x 15%)으로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을 받게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납부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누진세율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계산해야하는데 100만원..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에서 인적공제, 카드(신용, 체크) 공제 등의 소득/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세금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계산

이 과정을 통해서 100% 순수 연봉에 대한 세금이 아닌 연봉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 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금을 책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임대료, 주유비, 직원 월급 등)와 인적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 계산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회를 가입하여 200~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블로거(광고대행업)는 사업 업종의 단순경비율(79.3%) 적용받아서 수입금액의 일부(20.7%)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3천만원의 80%인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ft.애드센스 블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