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상반기, 하반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각각 진행되는데요! 신청대상과 소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지난 반기 소득이 없다가, 이번 반기에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 지난 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의 경우 3월과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반기에 소득이 없었지만, 이번 반기에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또는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한데요!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반기(상반기, 하반기) 기준

  • 상반기 신청(9월) : 1월~6월까지 근로소득 기준
  • 하반기 신청(3월) : 7월~12월까지 근로소득 기준
간혹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반기 신청이라고 해서 실제 상반기에 신청하는게 아니라 상반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즉, 상반기 신청이라고 해서 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1월~6월)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9월에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는 세트로 보면 되는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하반기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상반기에 신청했다가 탈락되었더라도 하반기에 자동신청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3. 반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 :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35% 지급
  • 하반기 :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나머지 지급
반기 신청 지급일은 상반기의 경우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수령하게 됩니다. 나머지 65%는 하반기 신청기간인 3월 이후 6월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만약, 갑자기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정기신청자로 자동분류되어 정기 신청 심사기간에 심사하니 반기신청을 했으면 별도로 정기 신청기간(5월)에 신청하지않아도 정기 신청 지급일(9월)에 지급됩니다.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상반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준다고하니 사실 계산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구원 총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라 가정하고 소득요건만 반영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입사한 장려금 씨는 단독가구로서 상반기 3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의 급여(근로소득)를 지급받았고, 12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48만원을 수급받았습니다.
  • 총 급여액 : 상반기(300)+하반기(500) = 800만원
  • 하반기 정산액 : 150만원 – 48만원 = 102만원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마도 반기 근로장려금이 150만원으로 산정된 점인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 소득 400~900만원 구간에 속하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장려금 씨는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인 150만원 수령대상자이고, 상반기 48만원을 제외한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102만원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로장려금 상반기 기간만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하반기는 자동신청되니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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