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벌금(과태료)과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벌금(과태료)과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 서면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시기 및 근로계약서 벌금(과태료)

벌금 근거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금 부과

경기침체 속에서 1인 기업 및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창업한 사업이지만 미처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우리 가게는 소규모인데 계약서까지 작성해야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첫 출근 날에 사업주와 합의 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첫 날에 사정이 생겨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최대한 출근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을 작성하는 이유는 차후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환경과 계약조건을 토대로 잘잘못을 따질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출근 첫 날, 출근 주에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조직안내 ➡️ 소속기관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 신청 클릭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 휴일, 휴가, 근무장소, 근로자의 업무 범위

사업주와 합의 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부터 근로자의 업무 범위까지 총 6가지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무일만 기재하지만, 비정규직(계약직)의 경우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내용이 수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