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 계약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드디어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3번째 단계인 분양권 계약서 명의변경 단계까지 왔습니다.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 작성은 건설사 또는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과 계약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1. 증여계약서 검인(아파트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2. 채무승계확인서 작성(중도금 대출 은행)
  3. 분양권 계약서 명의변경(건설사 또는 분양사무실) ⬅️ 현재
  4. 수정된 계약서 수령 후 증여세 신고

만약 이 글을 먼저 읽고 있다면, 1단계(증여계약서 검인)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 작성

저는 오전 10시 30분에 중도금대출 은행 방문예약, 오후 1시에 건설사 방문 예약을 잡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광주은행, 동문건설)

정말 다행스럽게도 광주은행과 동문건설은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약 전 은행과 건설사의 위치를 지도로 반드시 확인!!

네이버 지도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져서 분양권 전매와 증여(공동명의, 가족 간 증여)로 구분됩니다.

전매의 경우 매수자는 위임이 가능한데, 매도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증여(공동명의)의 경우 두사람이 모두 방문해야 권리의무승계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수인 대리 시 인감증명서 1통(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준비서류는 채무승계확인서 때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감이 추가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준비물(증여)

준비물 : 등본(총 3부), 매도자 인감(매도, 일반), 매수자 인감(일반)

구분증여하는 사람(남편)증여받는 사람(아내)
준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2부)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일반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일반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개인별 준비해야하는 준비서류는 남편(5장), 아내(4장) 입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검인), 중도금대출 채무승계동의서, 정부수입인지는 무조건 준비하세요!

예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희 집은 남편인 제가 아내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증여하는 사람이자 매도자라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1장(매도용 인감증명서) 더 많았습니다.

참고로 위 서류는 동문건설 기준으로 알려드렸고, 타 건설사의 경우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 명의변경 주의사항

총 분양대금의 90% 이상을 납부하게 될 경우 (잔금 전까지)전매 및 증여 등 모든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잔금 이후에는 증여세를 내고 변경해야 하니 돈 아낀다 생각하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도금대출 납부 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분양권 명의까지 완료했네요!

마지막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증여세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집에서 홈택스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