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검인 후기 / 준비물 / 꿀팁

분양권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결정하면서 시청에 다녀온 증여계약서 검인 후기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증여계약서 검인 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증여계약서를 비롯해서 은행, 건설사, 증여세 신고까지 함께 알려드릴테니 카톡으로 공유해두세요!

증여계약서 검인 후기

증여계약서 검인 과정은 분양권 공동명의 절차 중 가장 먼저 해야하는 작업입니다.

총 4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절차를 머리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절차

  1. 증여계약서 검인(아파트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 ⬅️ 현재
  2. 채무승계확인서 작성(중도금 대출 은행)
  3. 아파트 계약서 명의변경(분양사무실 또는 건설사)
  4. 수정된 계약서 수령 후 증여세 신고

증여계약서 검인은 아파트의 소재지에 있는 시청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파주에 있는 아파트로 파주시청에 방문했고, 검인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과정

  1. 아파트 소재지 시청 및 구청 입장
  2. 부동산 실거리 신고 및 검인 번호표 발급
  3. 증여계약서 검인 서류 제출
  4. 증여계약서 검인 날인된 서류 수령
  5. 사본 복사 후 집으로 복귀

오후에 반차를 내고, 파주시청에 도착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분에게 증여계약서 검인 서류 받고 싶다고하니 아파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청(또는 구청)에서는 사본만 보관하므로 원본은 재발급되지 않으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혹시나 증여받는 아내도 같이 가야하나 싶었지만, 검인 과정에서는 계약자 본인만 와도 무관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고, 대략 5분정도 지나서 검인 날인된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친절하게도 담당자 분이 은행, 분양 사무소에 제출할 때 사본을 내야하니 복사하고 가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복사기가 있었고, 3장정도 복사했습니다. 사본을 넉넉히 준비하시길 바래요(꿀팁!)

증여계약서 검인 준비물

증여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A4용지에 자필 작성도 가능

먼저 증여계약서 검인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별도의 양식은 없다고 합니다만, 시청에 보통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도 한데 우선 제가 작성한 증여계약서 양식을 올려둘테니 참고하시고,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손으로 작성해도 되니 부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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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증여계약서, 인감, 인감도장,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계약서, 신분증

1) 증여계약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감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무조건 한번은 방문해야됩니다.

2) 인감의 경우 매도용(남편), 매수용(아내) 이런식으로 1부씩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각자 1부씩 발급받도록 합니다.

4) 아파트 계약서는 기본계약서, 확장, 옵션 등 가지고 있는 계약서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다 챙겼다면 5) 신분증, 인감도장을 들고 아파트 소재지 시청 또는 구청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

부부공동명의 전환은 부동산 취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취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최대 6억원까지 세금 없음

그러나, 공동명의 전환 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증여계약서 준비물부터 증여계약서 검인 후기 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크게 어렵지않게 검인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은행-분양사무실 시간을 잘 확인해서 하루에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증여계약서 검인에 이어 중도금대출 은행에서 채무승계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단계 :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동의서 발급

⏩ 3단계 : 아파트 계약서 공동명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