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조건, 한도, 금리 정보

24년 1월 29일부터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 보유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을 지원해주기로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신규), 1주택(대환대출) 보유가구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다행히 20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 포함)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되니 아파트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가구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순자산가액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 100m2)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최대 30년)
  • 대출금리 : 연 1.6~3.3%(소득,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 시 주의사항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특례금리의 제한적인 지원인데요! 5년 까지만 연 1.6~3.3%의 금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년 간 특례금리가 지원되고, 이후로는 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연소득 8500만원 초과
연 1.6~2.7%연 2.7~3.3%

5년 후에는 0.55%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구는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결국 5년 후에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상품은 디딤돌 대출과 비교했을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vs 디딤돌 대출

구분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
소득조건부부합산 1.3억 이하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4.69억 이하4.69억원 이하(24.1.1 변경)
대상주택9억원 이하, 85m² 이하6억원 이하, 85m² 이하
대출한도최대 5억원최대 4억원
대출금리연 1.6~3.3%연 2.45~3.55%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조건이 디딤돌 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24년 1월 1일 부로 같으나, 대상주택의 금액과 한도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유리합니다.

다만, 5년 후에는 대출금리가 비슷해지거나 더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내집마련

저는 2019년에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는데요!

당시 계속 상승하고 있던 시기라 주변에서 지금 고점이 아니냐고 했지만 디딤돌대출로 위험을 헷지했습니다.

그때 구입했던 24평의 3억 아파트는 지금 3억 4천만원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실거주를 고려하고 구입했지만 여전히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의 방어자산으로 훌륭히 임무수행 중입니다.

5년 후에 금리는 정권이 바뀌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뀔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뒷받침되고 현금흐름이 충분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