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ft.애드센스 블로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적용이 필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단순경비율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이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려고 작성하는 것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할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활용하여 장부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무엇일까(ft.단순경비율 적용)

블로거 사업자는 광고대행업(743002)으로 등록

  • 연간 2,400만원 이하 블로거는 79.3% 단순경비율 적용
  • 사업자등록 첫 해에는 2,400만원 이상도 단순경비율 적용

최근 국세청에서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등의 신규 업종을 추가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1인미디어콘텐츠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해당 업종은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분들이 등록해야되더라구요..

SNS마켓은 언뜻보면 블로거같지만,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서 물품파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대상이구요…

(특히 SNS마켓의 경우 86%의 단순경비율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분류가 “통신판매업”이므로 블로거랑 상관없습니다)

구분광고대행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SNS마켓
적용 사업인터넷 광고대행유튜버, BJ 등인플루언서 물품판매
코드번호743002940306525104
단순경비율79.3%64.1%(초과 49.7%)86%
단순경비율 인정 연매출2,400만원(해당년도 신규사업자 : 7,500만원)
기준경비율22.3%16.8%8.3%

세법에는 각 업종별로 경비율을 만들어놨는데 애드센스 블로그의 경우 광고대행업(743002)을 등록해야하고, 79.3%를 적용받습니다.

장부를 쓰지않아도 79.3%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천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21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커질 경우(2,400만원 이상) 단순 경비율을 인정받을수 없고, 기준 경비율을 22.3%를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2,400만원이 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 안되나요?

사업자 등록 첫 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축하(?)의 의미로 7,500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줍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한 특혜 같은 느낌인데요~ 사업자 등록 첫해는 7,499만원 수익도 79.3%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해부터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22.3%만 적용받겠지만, 어쨌든 첫 해에 수익의 79.3%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니 세금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