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무엇일까(ft.단순경비율 적용)

앞서 장부작성 없이 단순경비율 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무엇일까요?

추계라는 이름때문에 혹시 가을에 하는 신고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추계신고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추]정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추계신고라 하는데요!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영세한 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울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추계신고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장부가 없으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어르신들에게 장부 작성 안하셨으니 돈 더 내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부 작성이 어렵다고 신고를 안하는것보다는 장부 작성을 면제시켜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무기장가산세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액이 연 4800만원이 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앞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계신고 시 장부 작성을 안해도 되는 이유

추계신고 대상자는 연 4800만원 미만의 신규 사업자 또는 계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작년이고, 장부 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재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재작년 기록이 없기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 외에는 세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도 사업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됩니다.

기장이란 1년 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수입,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

블로거(광고대행업)의 경우 7500만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작년에 사업자 등록한 블로거(연 7500만원 미만)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면 단순경비율 79.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해야하니 11~12월쯤 아슬아슬한 분들은 다음해 입금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단순경비율 적용과는 별개로 작년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한 블로거(연 8000만원 수익)는 간편장부 대상자일까요? 복식부기의무자일까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에 대해서 다음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 분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