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서류
6월 21일 이후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낸 경우 추후에 100% 환급해줄 예정인데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only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가능! 연소득 및 주택가격 무관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수도권(4억원 이하), 지방(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무관하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졌는데요!
법제처 심사와 정기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선납한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입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 9월말 경 정기국회 제출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금액 증명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소득금액 증명원은 취득 해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매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또는 전전연도 중에 감면 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 연도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조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100%(최대 200만원) 면제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조건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를 감면해주고, 1억 5천만원 초과한 경우 50%를 감면해줬는데요!
저는 20년 10월 수도권 내 3억원 아파트 구입으로 50%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 15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분들이 100% 받을 수 있다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될 2022년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00% 감면되고,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혜택받던 12만 3천명에서 개정으로 24만 6천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내집마련 기회를 엿보고만 있었다면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취득세 몇백만원 환급받고자 몇 억을 대출하라는거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봤을때 장기간으로 보면 반등 후 우상향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투자라면 좀 더 지켜볼수는 있겠지만, 실거주 한채는 진리이기에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온전한 내집마련 한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