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ft.안보면 손해보는 8가지)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모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13월의 월급이 될지 부담이 될지 2024 변경사항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보면 손해보는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개편 내용 8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8가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2024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라도 잘 정리해서 20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 점과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된 점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세금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요즘 세금 어플(App)이 워낙 잘되어 있으니 추천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범위가 변경되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15%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상동
38%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상동
40%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상동
4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상동
45%10억 원 초과상동

기존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었으나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과세표준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1200만원은 정확히 매월 100만원 벌어들이는 거라서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다음은 직장인들의 부담되는 지출 중 하나인 주거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기존 월세 납부액 중 10~12%에서 15~17%로 세액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기준도 완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구분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세액공제율월세의 10% 또는 12%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기존에는 월세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로 봤다면 2024년부터는 4억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아직 서울 집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나 경기도, 지방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소폭 상승했으니 물가상승에 맞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 혹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과 함께 봐야할 부분이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이란? 월세, 전세 보증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

보증금의 경우 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보증금으로 2억 가까이 대출을 받는다면 한달 이자만 해도 무시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300만원에서 2024년에는 4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받아 제출 필요

구분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300만 원400만 원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1년 간 쓴 돈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공제율이 높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대 란? 근로자가 동료들과 식사나 회의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것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 식대(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기존 월 10만원까지, 연간 1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비과세 식대는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5. 대중교통 한시상향 및 영화 30% 공제율 적용

코로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물가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대중교통비 또한 올라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2023년 대중교통비의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으니 지금이라도 자가용보다는 지하철, 택시, 버스 등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새로 신설된 세액공제 항목이니 연말에 가족들과 재미있는 영화 관람도하고 세액공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통합되고 단순화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각 100만원이 아니라 통합해서 30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전통시장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나머지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공제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50만원 증가한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이 통합 공제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의 경우 기본공제 한도도 50만원 증가한 25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해서 추가 공제한도 200만원이 통합 공제됩니다.

 

7.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및 변경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로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사라져 소득에 관련 없이 산후조리원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의 등록금 및 교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교육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장학금 제외)와 장애인은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 15%가 공제됩니다.

추가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관련해서 기본공제대상이 만 8세 이상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자녀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1억 2천만 원 이하는 66~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는 50~20만 원 공제되니 참고하시고, 출생 및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됩니다.

 

이렇게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개편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세무 처리에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