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슬슬 12월이 다가오니 연말정산 이야기도 나오면서 개인사업자 분들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를 신청할수도 없고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언제 연말정산 하는 것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합해서 정산한다는 의미로 근로소득자, 직장인들이 해당됩니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보다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 : 연말정산(2~3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빼고 줍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의미하고, 월급에서 모두 공제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출, 매입, 부가세, 보험료 등등 각종 비용들을 말이죠

연말정산-하는-직장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세율과세표준 구간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6%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15%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24%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상동
38%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상동
40%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상동
4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상동
45%10억 원 초과상동

내가 번 돈(소득금액)에서 쓴 돈(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쓴 것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하는-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

하지만, 시골에서 장사하는 어르신들이 쓴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는 단순 경비율 적용, 2400~7500만원 미만은 기준 경비율 적용합니다.

경비율 = 장부를 쓰지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인터넷 광고대행업의 경우 2400만원 이하일 때 79.3%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2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414만원 X 6%(세율) = 24만 84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리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2400만원 이하 소득을 얻은 개인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 연간 2400만원 초과 소득을 얻은 개인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단, 사업자 등록한 해에는 연간 75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