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12월이 다가오니 연말정산 이야기도 나오면서 개인사업자 분들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를 신청할수도 없고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언제 연말정산 하는 것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합해서 정산한다는 의미로 근로소득자, 직장인들이 해당됩니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보다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 : 연말정산(2~3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빼고 줍니다.
여기서 세금이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의미하고, 월급에서 모두 공제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출, 매입, 부가세, 보험료 등등 각종 비용들을 말이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내가 번 돈(소득금액)에서 쓴 돈(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쓴 것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
하지만, 시골에서 장사하는 어르신들이 쓴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는 단순 경비율 적용, 2400~7500만원 미만은 기준 경비율 적용합니다.
경비율 = 장부를 쓰지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인터넷 광고대행업의 경우 2400만원 이하일 때 79.3%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2000만원을 벌었을 경우 414만원 X 6%(세율) = 24만 84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리하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2400만원 이하 소득을 얻은 개인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 연간 2400만원 초과 소득을 얻은 개인사업자 : 기준경비율 적용
(단, 사업자 등록한 해에는 연간 75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