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신청방법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LPG 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친환경 LPG화물차도 구입하고 보조금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1. 지원신청서 제출
  2. 대상 선정 및 통보
  3. LPG화물차 계약 후 신차 등록
  4. 구매 보조금 청구
  5. 보조금 100만원 수령

LPG화물차 보조금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월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지자체별 상이)
  • 지원대수 : 10,000대
  • 지원금액 :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원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트럭, 카고, 벤)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신차구입 지원사업에는 기존 소유 경유차량이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지원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포함된다면 최대 900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인데요!

1.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원
2.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최대 800만원), 5등급(최대 300만원) 경유차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됩니다.

LPG화물차 보조금 신청방법 / 문의처

신청방법은 폐차하는 경유차 자동차등록증이 기재된 사용본거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LPG사업 지원센터 전화번호 ☎ 1833-6501

문의사항은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증) 지자체 사업 담당자 또는 해당 시의 기후에너지과, 대한LPG협회로 문의가능합니다.

대한LPG협회 보조금 문의

LPG화물차 장점

LPG화물차의 장점은 친환경, 요소수 필요 없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LPG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경유차 대비 1/93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유차에 최대 단점인 요소수 주입이 필요없는 것은 물론 진동과 주행소음이 적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Q.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차종?

기존 소유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트럭, 카고, 밴)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LPG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 조기폐차(4등급) 최대 800만원 = 최대 900만원 혜택
  • LPG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 조기폐차(5등급) 최대 300만원 = 최대 400만원 혜택
  • LPG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 일반폐차 = 최대 100만원 혜택

 

Q. 4등급, 5등급 조기폐차 지원대상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 차량의 차종, 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연도 상관없이 모든 경유차 소유자는 이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트럭, 큰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선정통보 이전에 경유차 폐차말소 또는 LPG 신차 등록을 먼저 해도 되나요?

2022년 11월 1일 이후에 LPG 신차를 구매등록 했거나 기존 소유하신 경유차를 폐차말소를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