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방법 및 절차, 보상금액 정보

최근 노후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와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보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기존에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 폐차 후 구매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막연히 폐차라는것이 폐차장에 간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요!

아래에서 자동차 폐차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방법

1. 자동차 폐차 방법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식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못해서 계속해서 실제로 자동차는 없지만, 행정서류상 남아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협회의 전국 폐차장 정보를 알려드렸고,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지역내 가까운 폐차장으로 연락해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폐차장에서 연락을 하면 해당 서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신 폐차를 앞둔 차주님이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 시)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거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원스톱으로 폐차를 처리할수도 있으니 전국 폐차장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폐차 이후 행정절차

자동차 폐차를 완료하였다면,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폐차 인수증명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앞서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받지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폐차 인수증명서를 제출하는 단계가 바로 등록말소 단계입니다. 폐차는 실제적으로 자동차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면, 등록말소 단계는 행정상으로 자동차를 없애는 단계입니다.

두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좋겠지만,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어서 행정처리인 등록말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번거롭게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 싫다면, 폐차 사업장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차업체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폐차 보상금

고물을 고물상에 갖다줘도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의 고철은 비싸지 않을까요? 당연히 고철 재활용 금액에 대해 보상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생각하시면 실망하실수도 있는데요!

  • 경차 및 소형차 : 40만원
  • 중형차 : 50만원 이하
  • 대형차 : 50만원 이상

정찰제가 아니라 폐차장에 따라 폐차 보상금 책정 금액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발품을 파시거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보상금을 물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자동차 보험료 환급

자동차를 매각하게 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곤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정해진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데요!

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또는 폐차의 경우 정해진 보험계약기간동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떄문에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환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폐차 이후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의 발급을 원한다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발급 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비용 납부는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가능하고, 비용납부 이전에 프린트의 인쇄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오작동 및 종이 걸림에 대해서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