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 분류 방법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추계신고 대상 분류 통해서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블로거들의 경우 연 7,500만원을 기준으로 장부 유형이 결정되는데요!

신규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에 적용되는 직전 연도(재작년) 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다른 추계신고 대상 분류

작년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올해 첫번째 종소세 납부예정)

작년에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여 올해 첫번째 종합소득세 납부할 예정인 블로거의 경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장부작성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재작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수입금액이 없게 되겠죠? 작년에 사업자 등록했으니..

그래서 작년에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블로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75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79.3%)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7500만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기준경비율(22.3%)를 적용받게 됩니다.

구분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기준 해당 연도 직전 연도
광고대행업(743002)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계속사업자(계속해서 종소세 납부해온 사업자)

신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재작년 기준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으로 7,500만원 미만 조건만 갖추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요!

계속사업자의 경우 기준금액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기준금액 24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데요~

블로거의 직전 연도 수입금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표로 간단히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신규사업자 O O O O 해당없음
직전 연도 2400만원 미만 O O O O 해당없음
직전 연도 7500만원 미만 X O O O 해당없음
직전 연도
1억5천만원 미만
X O X O 해당없음
직전 연도
1억5천만원
이상
X O X 의무 해당없음
직전 연도 5억원 이상 X O X 의무 의무

자..그렇다면 사업자 등록 후 첫번째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종합소득세를 낼 때 연소득 2400만원을 초과해서 연 8000만원 정도 버는 고수(?) 블로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장에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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