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총 13종)을 참고하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통의 블로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유형을 알아보고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기장이란 1년 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수입,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여 최종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
기장의무에 따라 크게 나누어보면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유형 | 신고대상 | 기장의무 |
---|---|---|
S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복식부기/간편장부 |
A |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
B |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
C |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무신고 간주자) | 복식부기 |
D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자 | 간편장부 |
E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
F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1만원 초과 | 간편장부 |
G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 | 간편장부 |
보통의 블로거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E,F,G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7500만원을 초과하는 블로거라면 D유형인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한 수익 및 비용에 관한 거래 내용을 간편장부에 기장을 해야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초로 신고할 경우 추계에 따른 무기장가산세(20%) 미적용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순서대로 서식을 작성하여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무업무 무담을 줄이고자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쉽게말해 회사의 가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 일자별로 수입 및 비용을 기록하고, 거래내용과 거래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복식부기란 차변, 대변의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하는데요… (어렵다!!)
대차평균 원리란 한 거래를 대, 차 양변의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 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줘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수익에도 플러스(+)가 되는 두가지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지정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하는데 블로거의 경우에는 그나마 덜 복잡한 편인데 진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기장을 맡깁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 기장을 맡길경우 매월 7~8만원정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길경우 20~30만원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듯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