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을 모르고 소송에 들어가면 관련 사실에 대한 전달사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작성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셀프민사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내용증명 작성방법 에 대해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이 무조건 맞다고 할순 없으나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제4호)
또한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해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줄순 없지만 관련 내용을 사건 당사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방법
- 우체국 : 방문 발송(1장당 1,300원, 1매 추가당 650원)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여 발송하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 비용이 들진않아서 부담스럽진 않은 비용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작성한 내용증명을 3장 출력합니다. 총 3장 중 1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장은 발송하며, 1장은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1장에는 내용증명 관련 스티커를 붙어줍니다(아래사진 참고)
이런식으로 이 우편물은 언제, 우체국 등록번호에 의해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지역)우체국장 이라고 (임의로 제거하려고 하면 뜯어지도록 제작된) 스티커로 인증해줍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사이즈에 작성
- 발신인, 수신인, 내용, 날짜 및 서명 포함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마음먹고 계시다면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적어두는게 다음 소송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때는 내용증명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작성해야 판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0. 내용증명 작성 간 꿀팁과 노하우
-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 오프라인 무료법률상담 : 지역별 주민센터에서 신청(경기도민 참고)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무료법률자문 기관이 몇군데 있는데요. 제가 민사소송을 경험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보내면 답장이 오는데 관련 법률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보완하면 쉽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내용증명에 대해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을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가능한 시간을 알려주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서 보시고 변호사님이 ‘이거 누가 작성한거냐’며 굉장히 잘 쓰셨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ㅎㅎ
이제부터 변호사님이 칭찬해주신 내용증명서(실제 이름과 회사명은 수정)와 함께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신자, 발신자, 제목 작성
- 수신자(받을 사람), 발신자(보내는 사람), 제목(내용증명 이유)
내용증명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일 먼저 작성해야할 것이 바로 수신자와 발신자입니다.
수신자에는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법인(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명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서 다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지점 주소를 확인하고 마트(회사명)를 작성하여 수신자 란을 입력했습니다.
발신자에는 보내는 사람, 즉 본인의 이름과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제목 란에는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지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라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이라고 적었습니다.
2. 내용 작성
- 관련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날짜와 함께 구체적 작성
- 분실의 경우 분실된 제품의 구매일, 가격 등을 적으면 좋음(보상관련)
다음은 내용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는 제품을 분실한 상황으로 얼마 상당의 제품을 분실하게 되었고, 어떤 경위로 분실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품명, 구매일, 가격을 제일 위에 작성하였는데, 손해배상 건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감각상각을 고려해서 보상을 요구해야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내용 위에 작성하였습니다.
2-1. 구체적 내용 작성
- 육하원칙에 의거 사건 전, 중, 후의 모든 내용에 대해 작성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민사소송을 각오하고 내용증명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품 분실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작성하였습니다.
몇월 몇일에 마트에 방문했고(방문한 사실은 구매영수증 첨부) 언제 분실해서 언제 재방문해서 찾아봤으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의 내용들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2. 관련 법률 추가
- 상대방이 위반한 사실은 어떤 법률에 의해 책임(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면 좋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법에 근거하여 메일을 보내줌
관련 법률을 인용 및 첨부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보다는 “내 주장이 법에 근거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의 책임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관련 법률을 모르겠다면 앞서 말씀드린 꿀팁&노하우에 있듯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작성하여 보내면 법률에 근거해서 메일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근거한 법률을 좀더 찾아보거나, 메일에 있는 대로 내용증명서에 추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3. 보상내용, 날짜 및 서명
- 본 내용증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작성(계좌번호도 가능)
- 날짜 및 서명(도장) 작성 후 오탈자 최종확인
발신자, 수신자, 제목, 내용까지 작성했다면 최종적으로 이 내용증명서를 통해 얻고자하는 바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손해배상건으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번호도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넣어 조치가 없을시 추가적인 대응방향을 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서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내용증명서 작성을 완료한겁니다.
어렵진 않지만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면 A4용지에 내용을 채워넣기란 쉽지않은 일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자별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