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1인 평균 135만원) 조회&신청 방법

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개인에게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1인당 환급액이 무려 평균 135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이란?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 = 환급금

  •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 경우에 과다 혹은 초과된 금액만큼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02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지사 접수(방문, 유선, 우편, 팩스 가능)

  • 인터넷 접수 방법 : 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 지사 방문접수 : 1577-1000번 전화 또는 공단홈페이지 > 지사찾기 메뉴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환급금 접수방법 및 지급절차

공단지사 접수 방법은 서면, 고객센터(☎️1577-1000),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합니다.
보통 2일 이내(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에 17:00~18:00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을 원한다면 해당지사로 연락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신청 대상

가.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나.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은 납부의무자(본인) 계좌로 지급 원칙이나, 직접 방문 시 타인계좌 입금 가능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반드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서 1인 평균 135만원되니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