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한데요! 새롭게 달라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일)~5월 31일(화) 06:00~24:00
- 단,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 09:00~18:00(평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작년과 동일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손택스, 전화(ARS)로 신청할 경우 06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이 지나도 추가 신청(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수)~11월 30일(수)
- 정기 근로장려금 산정액 x 90% 수령가능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정금액(10%)를 제외하고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맞벌이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다르고, 최고 지급액을 받는 소득 인정구간도 정해져있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연 소득 인정구간 | 4만~2,200만원 | 4만~3,200만원 | 600만~3,800만원 |
최고지급액 인정구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최고 지급액 | 최대150만원 | 최대260만원 | 최대300만원 |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4만원~2,200만원에 속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만,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00~900만원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9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금이 줄어드는데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가구별 일정금액의 연 소득 미만자
- 가구원 총 재산액이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중 하나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가구별 인정금액의 연 소득에 미치지 못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총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전세금, 자동차, 주택, 토지, 분양권,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는데 부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간편 / 일반 신청하기
- 손택스 : 모바일 앱 다운, 설치하여 근로 장려금 신청
- 전화(ARS) : 1544-9944 > 장려금 1번 > 본인인증 >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대행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안내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간편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저히 복잡해서 모르겠다는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분 :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분 : 내년 1월 중 지급 예정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입니다. 2022년 추석은 9월 9일(금)~12일(월)로 빠르면 9월 초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지급될것 같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가능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 12월에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해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가 제외되고 지급되니 생업으로 바쁘시더라도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