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통장압류, 소송 등을 진행하거나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발급도 가능한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가급적 저는 회원가입을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 여러 개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에 결제할수 있고, 발급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건만 결제할수 있기때문에 업무를 자주 보시지 않는다면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등기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및 발급 이용전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가 진행되는데 만약 설치 중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의 수동설치 목록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하시면 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기
- 법인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 비용/가격 : 열람(700원), 발급(1,000원)
-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까지 완료했다면, 메인화면 부동산등기/법인등기/동산,채권 담보 등기 중에서 법인등기를 선택하고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열람할 경우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고 원하시는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발급하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발급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등기소와 법인구분을 먼저 해야합니다. 지역을 잘 모른다면 전체 등기소로 선택하시고 법인 구분은 회사 특성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트의 대명사 주식회사 홈○러스로 조회해보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전 주의사항
‘로마자로 찾기’ 탭 옆에 보시면 발급가능한 프린트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해줍니다.
주의사항은 연결여부와 상관없이 설치여부에 관한 확인이니 프린트 전원 및 연결이 되어있는지는 사용자가 한번더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단순히 가능하다는 것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홈○러스로 조회하게 되면 전국의 홈○러스 법인이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폐쇄여부를 보면 살아있는 등기, 본점전출, 합병해산, 청산종결, 기타폐쇄 등 다양한데 여기서 살아있는 등기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을 통해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유효부분만 발급할것인지 아니면 말소포함해서 발급할것인지 선택합니다.
- 전부 선택시 : 대부분의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
- 일부 선택시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만 필수 항목으로 체크
- 유효부분만 발급 :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말소포함 발급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발급 : 유효부분만 열람과 원하는 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이어서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앞서 일부 선택시를 체크하게 되면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가 필수로 체크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에서 전부공개, 미공개, 특정인공개로 선택한 후 다음을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발급전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발급항목을 한번더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전 결제화면이 나오고,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어 결제해주시면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이때 프린트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열람 또는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 열람/발급하기 > 열람/발급내역 보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이내 최대 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