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안심전환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
정부가 22년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데요! 최저 연 3.7%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대출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안심전환대출 대상
- 22년 8월 17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만기(5년 이상)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포함
- 다중채무자(시중은행+2금융권) 신청 가능
8월 10일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일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해 고정금리로 전환해주기로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고정금리 전환이 가능하며,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등 상황방식은 무관합니다.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전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기회에 금리를 낮춰서 월 상환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KB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넘지않는 1주택자에 한해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7천만원 초과자는 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시세는 4억원 이하로 만기에 따라 3.8%~4.0%가 적용됩니다. 최저 연 3.7%가 적용되려면 청년 우대금리(0.1%) 혜택을 적용받으면 3.7%~3.9%까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6천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1.2%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어 금리 혜택 외에 목돈이 생겼을때 대출을 갚을 때 생기는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 하지않고 있더라도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되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 (기존 대출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 LTV 70%, DIT 60% (조정/투기지역 무관) 적용
안심전환대출은 DSR이 적용받지 않아 연봉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낮고 대출액도 높다면 고금리 시대에 내집장만 서민들의 부담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최소한의 건전성을 위해 LTV 70%와 DTI 60% 규제는 적용하지만, 실질적으로 DTI 60%수준이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시세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 9월 15일(목)~28일(수)
- 시세 3~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 10월 6일(목)~13일(목)
신청방벙은 기존 대출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6대(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앱)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6대 은행 외에 다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8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가 시작되며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및 신청 일정, 방법 등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주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격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23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