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에서 자동차 폐차를 완료했다면 다음 단계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가 실질적인 물건을 없애는 과정이라면, 말소등록 과정은 행정(전산) 상 자동차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어디서하고,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어디서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신청
- 말소등록 신청 > 필수정보 입력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말소등록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폐차업자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차량등록과)에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용은 등록세 15,000원(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며,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는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한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접속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에 들어가시면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이라는 민원이 보입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시면 말소등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말소등록 신청 페이지에서는 신청시 주의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보면 압류, 저당 해제가 된 차량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수수료(약 1,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는데 수수료 발생에 대해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동의를 마쳤으면, 빨간색 *으로 되어 있는 필수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말소등록원인에 대해 입력 및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의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말소등록정보란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구비서류 메뉴의 “구비서류확인”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상 등록된 서류들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확인이 안되는데, 이건 실제로 폐차를 해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폐차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위해서 멀쩡한 제 차량을 폐차할순 없잖아요.. ^^)
2. 자동차 말소등록 (방문) 신청 필요서류
자동차 말소등록을 방문 신청하기 위해서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조금 다른데 법인이 서류가 조금더 많은 편입니다.
- 개인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법인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말소등록의 사유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자동차를 반품한 경우
- 차량을 수출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이 초과된 경우
- 자동차 운수사업 신고가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회복불가능한 경우
사유에 해당된다면 1개월 이내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먼저 반납합니다.
그리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해야합니다.
3. 폐차 했는데 왜 또 자동차세를?
자동차 폐차 말소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했어도 자동차세 영수증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혹시 행정처리를 잘못한건가?’라는 생각에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 차량별 부과 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세일:1/1~6/30)과 12월(과세일:7/1~12/31)에 각각 1/2씩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마티즈 등 경형승용차와 화물자동차, 승합차 등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인 6월과 12월에 폐차 인수증명서 상의 폐차년월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말소하고 남은 보험료 환불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말소사실 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발급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500원
- 말소등록 사실증명서(증명용)발급 : 500원
비용납부는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프린트 오작동이나 종이걸림에 대해서는 재출력 및 비용환급이 되지않습니다.
특히 공유프린터, 발급불가 프린트인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비용납부 전 테스트 인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