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할텐데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1명이 제외되면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없어지는데 기준과 제외사유를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상실 제외 사유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외벌이 3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살펴보자면 소득, 나이, 중복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외 기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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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기준 초과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나이 제한 |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 (단, 장애인 또는 학생인 경우 제외) |
중복공제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 불일치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단,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제외) |
부양요건 미충족 |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원은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제외 사유 중 외벌이 남편을 제외한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가 제외되는 가장 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상실 제외 사례
1. 아내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첫번째 사례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으로 짧게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준표에 의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외되는 것을 잘 떠올려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매월 3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6개월 X 300만원 = 1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1350만원(1800만원X단순경비율75%)를 제외한 45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되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하게 됩니다.
2. 자녀가 방학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두번째 사례는 자녀가 부모 몰래 방학기간(7~8월) 쿠팡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통해 4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단 올해 연말정산에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상반기 소득만 우선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해서 자녀의 소득 400만원을 계산하지 않는게 아니라 400만원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소득을 계산해보면 400만원 – (400만원 X 필요경비 50%) = 200만원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는 좀더 확인해야봐야겠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인적공제 받았던 금액만큼 다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양은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부양은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기숙사에 거주하며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피부양자 등록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