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취소하는 방법
직장인, 공무원 등의 경우 매년 12월~다음해 1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세액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요!
특히 인적공제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족의 대표가 다른 가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삭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는 물론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 병원비 등을 제공하여 월급 대비 사용한 금액을 늘려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가족들의 카드 사용내역을 자연스럽게 대표가 확인할 수 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 가족간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신청 취소하는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자료는 제공하면서 본인의 자료(일부)를 삭제할 경우
2. 본인자료는 물론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 자료는 제공하지만, 자료(일부)만 삭제하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할 수도 있으며,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1.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2.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3.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개별건별 삭제 신청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 메뉴에서는 공제항목을 여러항목 동시에 선택하여 한꺼번에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별 삭제 신청 메뉴에서는 사업자번호와 공제항목을 선택해서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건별 삭제 신청 메뉴에서는 공제항목단위로 조회하여 조회된 상세 자료 단위로 자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고려한 후 삭제해야하며, 삭제된 자료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괜한 호기심에 자료를 삭제할 경우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줄어 들 수 있으니 진짜 삭제가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건별 삭제 신청은 해당 귀속년도의 조회 서비스 오픈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 취소 방법
일부 부양가족의 경우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나 병원 정보 등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숨기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동의를 해놓은 상태라면 올해도 자동으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서 이걸 없애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접속
2.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3. 제공동의 신청/취소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근로자에게 제공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려면 PC(컴퓨터)로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가족 대표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 취소 방법
첫번째 방법은 가족 구성원인 주부인 아내(또는 남편)와 자녀들에 해당한다면 이번 방법은 가족 대표가 취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라면 나에게 제공동의를 한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더이상 제공받지 않는 사람을 취소하면 됩니다.
1.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2. 제공동의 현황조회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공동의 현황조회]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자(현재)와 나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과거),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조회되는 가족 이름 밑에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됩니다.
취소 후 재신청 과정 및 준비물
가족이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팩스나 세무서 방문이 가장 편리합니다.
다만, 수단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선택
2. 조회하는 사람 [근로소득자]를 선택 후 자료제공자 [부양가족]을 선택
3.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 동의범위 등을 입력 후 연락처를 입력하면 완료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신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취소 방법과 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고 사용하신만큼 돈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