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 한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월에 폐업했어도 배우자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폐업한 배우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폐업 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과세기간인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폐업 한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신고방법
우선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할때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우자공제 150만원을 받아버렸다가 연소득이 초과해버리면 다시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5년까지 기다렸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공제한 경우 가산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폐업 이후 프리랜서로 일했어도 배우자공제 가능
배우자가 사업을 접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폐업 과정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던 조건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말고, 배우자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긴 하지만 배우자공제 15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잘 계산해서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