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65만원 받은 후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면 그걸로 포장이사 하는데 보태 써야겠다’

안정적인 직장과 더불어 내집마련은 인생에 있어서 큰 목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았던 적금을 깨서 경기도에 24평 아파트를 생애최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다!

인구가 매년 줄고 있고, 수도권 인기있는 지역만 사람들이 몰리는데 집을 사야해?

물론 인구감소론, 수도권 집중 등 집값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가 아닌 내 집을 장만하고 싶었고, 직장 근처의 지역에 자리잡고 살고 싶었다.

적금을 깨서 집을 사는데 한푼이 아쉬웠는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니 너무나 기뻤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납부영수증

내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할 때만 하더라도 3억이하 주택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심지어 취득세 50%만 감면해줬고, 100%를 받으려면 1억인가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했다.

취득세 면제 조건 : 12억 이하 아파트 + 소득조건 없음

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면서 소득조건이 없어졌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되니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세부내용

아파트 취득세율은 아파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과 9억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6억원 이하 아파트 : 실거래가의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실거래가의 1~3%
  • 9억원 초과 아파트 : 실거래가의 3%

예를들어 6억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의 취득세가 적용되어 6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취득세의 10%)를 더 내야하니 총 660만원을 내야 한다.

아파트 구입 시 내야 할 세금 = 취득세 + 지방세(취득세의 10%)

생애최초-취득세-세부-영수증

만약 7.5억원의 아파트라면? 2%가 적용되어 1500만원(취득세)+150만원(지방세)를 내야한다.

우리집은 수도권 3억원이었기 때문에 1% 취득세(300만원)+지방세(30만원)해서 총 330만원..

나는 50% 감면대상이었기 때문에 330만원의 50%인 165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90%는 돌려받는다(10%는 지방세..)

  • 2억 원 주택 취득세 = 취득세(200만원)+지방세(2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면 미리 계약 전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을 해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법무사 쪽에 내 조건을 설명해준다.

그러면 계약전에 법무사 쪽에서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문자로 보내주고 잘 챙겨오기만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조건이 대폭 상향되긴했지만, 디딤돌대출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가급적 생애최초 콤보(디딤돌+취득세 면제)로 가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 무주택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 증빙 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원)

과거에는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소득을 보지않기 때문에 무주택 서류만 있으면 된다.

소득을 보지않기 때문에 무주택 가구임을 증명하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필독)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전입 및 거주 미실시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주택 이상된 경우(세대 합산)
  •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주거의 안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세금 확보에 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 관련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인데..

취득세를 감면해줬더니 집을 낼름 팔아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게 된다.

그래서 구입한 집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생애최초-취득세-주의사항

만약, 비과세를 받았지만 3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한 경우에는 추징액을 내야 한다.

  • 이자상당액 : 감면된 취득세×가산기간×이자율(1일 10만분의 25)
  • 가산기간 :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근거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거기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 하지않으면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한다.

정부에서 연락오면 돈 낼려고 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으니 신고하자..속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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