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소득공제 절세를 받으려고 가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는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립니다.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을 하더라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과 혜택 정리
압류 금지라는 장점도 있지만,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 간 최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큰 혜택은 절세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세율 | 최대 절세효과 |
---|---|---|---|
1200만원 이하 | 500만원 | 6.60% | 330,000원 |
4600만원 이하 | 300~500만원 | 16.50% | 495,000~825,000원 |
8800만원 이하 | 300만원 | 26.40% | 792,000원 |
1억 5천만원 이하 | 200~300만원 | 38.50% | 770,000~1,155,000원 |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데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500만원은 세율 6.60%를 계산했을 때 33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 월 3만원정도 추가 수익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어디서 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인제한 업종으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이면 이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신청, 은행 방문,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공제상담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한데 공인인증서(네이버, 토스, 카카오 인증)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준비서류
인터넷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청약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 등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와 매출액 등 확인서 1부만 출력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파일첨부하면 (영업일 기준) 1~2일 후 가입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등 확인서에는 매출액을 작성해야하는데 저처럼 올해 사업자 등록한 분들은 직전년도 칸에 올해 년도를 입력하고 예상 매출액을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5천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숫자로 50 (백만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가 백만원이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 준비서류와 함께 가입신청을 했다면, 자동이체 계좌에 월 납부금을 미리 넣어둬야 합니다.
가입신청이 승인됨과 동시에 첫번째 자동이체가 즉시 실행되기 때문에 월 30만원을 납부한다면 미리 계좌에 30만원을 넣어둬야 합니다.
연말에 가입해서 최대 소득공제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9개월이 지나버린 10월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란우산공제는 월납과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9개월간 못낸 금액을 한번에 납부를 합니다.
분기납부는 월 납부를 분기에 한번 납부하는 방식이고, 납부 금액은 1만원 단위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 5000만원 수익(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을 얻고 있는 블로거가 10월에 사업자 신청을 한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 | 10월 | 11월 | 12월 | 내년 1월 |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노란우산공제의 납부 금액은 높은 금액으로는 익월부터 변경이 바로 가능하지만, 낮은 금액으로는 3개월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단위 :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1만원 단위)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100만원씩 납부하여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충족한 다음, 3개월 납부 후인 내년 1월부터는 30만원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만약 해지하고 싶다면 30일 이전에 해지하면 청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지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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