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업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 저는 작년 연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니, 올해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답변 :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해 놓았듯이 종소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했을때와 안했을때 세율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금융소득(연간 2천만원 이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질문 : 저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매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아닌가요?
답변 :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들면 작가의 인세 수익, 강사의 강연료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매월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는 가정 하에 합산하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업소득 금액이 1,00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에서 공제 액을 뺀 금액이 600만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1,60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소득 : 벌어들인 총 금액(수입금액)
- 소득금액 : 총 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은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 1200만원 초과분은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200만원 X 6% + 400만원 X 15% = 132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12월에 연말정산이 진행하고, 다음해 5월에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