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근로소득세 세율 걱정을 하는 분들은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란? 의미와 뜻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쉽게 말해 급여를 받았으니 나라에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따른 세금이 존재하는데요!

급여에 기재되는 소득 중 대표적인 항목은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장 수당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기본급, 수당들로 구성되어 있고 과세 소득기준으로 4대보험비가 측정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도 있는데 개인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간이세액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세율과 납부세액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뜻과 의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총 급여액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낮을 수록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인적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액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되는데, 간단하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표로 정리한 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급여)별,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해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 없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가족 수가 2명 이하일 경우 세율은 0.5~4% 이지만, 3명 이상이면 3~7%로 계산되어 세율이 확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표

바로가기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메뉴

202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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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방법

모의계산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노동OK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근로소득세 모의계산기 : 바로가기
  • 노동OK 근로소득세 모의계산기 : 바로가기

홈택스에서는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본인포함한 공제대상 가족수, 공제대상 중 7~20세 이하 자녀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노동OK에서는 급여구분(월급,연봉), 퇴직금 포함여부, 연봉액, 비과세액, 부양가족수, 7~20세 자녀, 공제율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주의사항은 7~20세 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연 소득 1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제외되니 포함하면 안됩니다.​​

손택스-근로소득세-세율-계산기

그리고 80%, 100%, 120%로 선택하는 것은 갑근세율을 의미합니다.

갑근세는 근로자가 종속적으로(직원) 근로(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거두는 소득세입니다.

회사나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갑근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갑근세율을 80%로 선택하면 월급은 많이 받지만 연말정산은 과세될 가능성이 크고, 120%로 선택하면 월급은 적어지지만 연말정산은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가능하지만, 한 번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한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변경한 갑근세율을 바탕으로 원천징수한 서류가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